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건(주문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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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외 ㅇㅇㅇ가 사건본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

2004가합ㅇㅇㅇ호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하여 사건본인 회사를 대표할 자로 ㅇㅇㅇ(주민등록번호 : ㅇㅇㅇ, 주소 : ㅇㅇㅇ)을 선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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